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정책자금 때문에 법인 전환이 필요할까? (2026.10)
정책자금을 받으려는 이유만으로 법인 전환을 권하지 않습니다. 소진공·신보·기보·중진공 자금은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이 많고, 승인은 사업자 형태보다 업종, 규모, 매출, 신용, 상품별 요건으로 갈립니다.
개인과 법인 중 어느 쪽이 일률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 모델 검증 속도, 외부 투자·공동창업 지분 필요 여부, 순이익과 대표 인출액, 자금조달 경로 네 가지를 놓고 개별로 판단하세요. 세무·법률 판단은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환 전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일 2026.10.24 · 법령과 공고는 이 날짜에 확인한 범위입니다. 세율, 공고, 시행령은 바뀔 수 있습니다. 2027년 이후 내용은 확정이 아니라 전망으로 따로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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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비교
“법인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표가 아닙니다. 각 항목에서 내 사정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 항목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확인할 것 |
|---|---|---|---|
| 이익에 대한 세금 | 종합소득세(누진세율 6~45%)와 지방소득세 | 법인세(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10~25%)와 지방소득세 | 세금만 보지 말고 대표 인출 후 세후 현금흐름 |
| 대표가 돈을 가져가는 방식 | 사업소득에 포함. 대표 본인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급여는 근로소득세, 배당은 배당소득세. 근거 없는 인출은 가지급금 문제 | 연간 필요한 인출액과 방식 |
| 책임 | 대표가 사업 채무를 직접 책임 | 법인 채무는 법인 책임이나 시중은행은 대표 연대보증·담보를 요구할 수 있음 | 대출 약정서의 보증·담보 조항 |
| 거래처·계약 | 개인 명의 계약 | 법인 명의 계약. 법인만 참여하는 입찰·거래도 있음 | 주요 거래처의 명의 변경·인허가 승계 조건 |
| 투자·지분 | 주식 발행 불가. 지분 투자 구조에 맞지 않음 | 주식 발행, 공동창업 지분, 스톡옵션 설계 가능 | 투자 유치 시점과 투자자 요구 형태 |
| 인건비·4대보험 | 직원 인건비는 비용. 대표는 근로자 지위가 없음 | 대표도 급여 지급 가능. 회사 부담 4대보험이 추가됨 | 대표 보수 설계와 회사 부담 총액 |
| 지원사업·정책자금 자격 | 개인도 신청 가능한 상품이 많음 | 법인으로 자격을 한정한 공고가 있음 | 목표 공고문의 신청 자격과 업력 기산일 |
| 설립·유지 비용 | 사업자등록. 기장은 상대적으로 단순 | 설립 등기, 법인 결산·신고 비용. 정리할 때 청산 절차 필요 | 연간 기장·결산 비용과 전환 비용 |
2. 개인으로 시작할 때, 법인이 필요한 때
외부 투자 계획이 없고 혼자 시장성을 확인하는 단계라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쪽이 보통 부담이 적습니다. 이 시기에는 사업 모델이 바뀌기 쉽고 손익도 불확실합니다.
법인이 필요한 경우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 외부 투자(VC·엔젤) 유치 계획: 지분을 내주고 주식을 발행하는 구조는 주식회사를 전제로 합니다.
- 공동창업자 지분·의결권 설계: 출자 비율과 지분 처분 조건을 계약으로 정해야 분쟁을 막습니다.
- 법인만 신청할 수 있는 공고·입찰: 자격을 법인으로 한정한 경우입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공고에서 법인에 가산점을 주는지는 평가 항목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가상 사례 1인 컨설팅 A대표
지인 권유로 설립 등기와 기장 계약까지 마친 대표가 첫해 매출 4,500만 원을 생활비로 법인 통장에서 개인 계좌로 옮겨 썼다고 가정합니다. 법인 통장의 돈은 법인의 돈입니다. 급여나 배당 같은 근거 없이 쓰면 가지급금 등 회계·세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자를 받지 않으면 인정이자가 계산되어 법인세와 대표 소득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리는 목적, 증빙, 회계처리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기장료와 결산 부담만 남아 개인으로 되돌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법인은 만들기는 쉬워도 정리하기는 번거롭습니다.
3. 정책자금 때문에 법인으로 바꿔야 하나
정책자금 때문에 전환해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은 영리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이 많습니다. 다만 상품별 대상과 조건은 다르므로 공고문과 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으로 큰 금액을 확보하는 방법은 신용보증재단 1억원 보증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전환을 고민하는 대표들의 걱정은 대체로 네 가지입니다.
| 걱정 | 확인한 사실 |
|---|---|
| 법인이어야 한도가 더 나올 것 같다 | 소진공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고(제2025-656호)는 기업당 총한도와 자금별 한도를 따로 정합니다. 한도는 사업자 형태가 아니라 자금 종류와 심사 결과로 정해지며, 이 공고는 5차 변경(2026.10.2 등록)까지 나왔으므로 해당 자금의 최신 변경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 새 법인이면 체납·연체가 깨끗해질 것 같다 | 중진공 융자제한은 세금 체납과 신용정보 등록을 사유로 둡니다. 새 법인을 세워도 대표자 본인의 체납·연체 이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관이 기업을 조회하는지 대표자를 조회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
| 법인이 대표 책임이 가볍다 | 기관마다 다릅니다. 신보·기보·중진공 등은 2018년 4월부터 대출·보증 신규·증액분에서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고 책임경영 심사를 둡니다. 시중은행은 연대보증이나 개인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바꿔도 대표 개인의 기존 채무는 줄지 않습니다. |
| 전환하면 실적이 새로 시작되어 불리하다 | 개인 시절 실적이 얼마나 인정되는지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4장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
가상 사례 등기 견적서를 들고 온 C대표
개인 신용에 연체 이력이 있는 대표가 보증을 받으려고 새 법인 설립 견적을 받아 왔다고 가정합니다. 법인을 만들어도 대표자 신용정보가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가능 여부는 기관의 상품별 기준에 따르므로, 등기 비용을 쓰기 전에 보증기관 상담에서 대표자 조회 결과부터 확인했어야 합니다.
소진공 자금은 법인인지 개인인지가 아니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로 갈립니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수로 판정하며,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법인 전환과 별개로 중소기업 자금 경로를 봐야 합니다.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은 평가 방식과 신청 흐름이 다르니 공고문에서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전환을 고민하기 전 먼저 확인할 다섯 가지
- 필요한 돈이 운전자금인지 시설자금인지
- 지금 명의로 신청 가능한 상품이 남아 있는지
- 목표 공고문이 자격을 법인으로만 한정하는지
- 전환하면 업력·규모 계산에서 불리해지지 않는지
- 자금이 필요한 시점까지 전환 등기와 재무제표 확정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다음 달 인건비가 급하다면 전환을 준비하느라 시간을 쓰기보다 지금 명의로 신청 가능한 소상공인 자금이나 보증부터 알아보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4. 법인으로 바꾸면 업력과 실적은 이어질까
사업별로 다릅니다. 법인 전환 후 업력과 실적을 어떻게 보는지는 법령, 지원사업 공고, 금융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하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환 전에 신청하려는 사업의 공고문과 기관 안내로 직접 확인하세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업은 사업 개시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시행령이 창업(신규 설립)으로 보지 않는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그래서 전환 후 신규 창업기업 대상 혜택을 새로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기존 창업기업의 지위가 승계되는 방식도 조문에 있으므로, 사업을 어떻게 이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승계 요건은 현행 조문으로 확인하세요.
| 확인 대상 |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창업 지원법상 창업 인정 | 법인 전환은 신규 창업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 포괄 이전과 사업의 연속성에 따라 기존 지위 승계 여부가 달라짐 |
| 지원사업·입주 공고의 업력 기산일 | 공고마다 다름. 예: 한 지역 창업보육 입주 공고(2026년)는 포괄양수도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개업일부터 업력을 판단한다고 정함. 다른 공고는 법인 설립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 금융기관 심사의 실적 인정 | 개인 시절 매출·재무제표를 법인 실적으로 얼마나 인정하는지 기관별로 다름. 전환 직후에는 법인 결산 자료가 없는 기간이 생길 수 있음 |
| 세제 혜택 | 창업 세액감면 등은 전환 방식과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세무사 확인 필요 |
| 계약·인허가·수출실적 | 자동 이전되지 않음. 매출채권, 장비, 사업용 부동산도 이전 방식에 따라 세금과 절차가 달라짐 |
등기부상 설립일이 새 날짜여도 실제 심사에서 기존 사업과의 연속성이 확인되면 신규 창업기업 대상 혜택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전환을 확정하기 전 최근 2~3개년 손익계산서, 주요 계약서, 자산·부채 명세를 정리해 세무사와 거래 은행에 이전 방식과 실적 인정 여부를 물어보세요.
5. 세금은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에서 시작
기준은 매출 규모가 아니라 비용을 뺀 순이익, 그리고 그 돈을 회사에 남길지 대표가 가져갈지입니다. 법인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 10·20·22·25%이고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숫자만 보면 법인이 싸 보이지만 법인은 법인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표가 가져가는 방식에 따라 소득세와 4대보험이 다시 생깁니다.
설명용 계산: 사업 이익 6,000만 원일 때 세금만 비교
| 항목 | 개인사업자 | 법인 (이익 전액 회사 보유) |
|---|---|---|
| 과세표준 | 6,000만 원 | 6,000만 원 |
| 적용 세율 | 24% (누진공제 576만) | 10% |
| 산출세액 | 864만 원 | 600만 원 |
| 지방소득세(10%) | 86.4만 원 | 60만 원 |
| 세금 합계 | 950.4만 원 | 660만 원 |
| 세금 후 남는 돈 | 5,049.6만 원 | 5,340만 원 (회사 안의 돈) |
가정: 대표 보수와 기장·결산 비용을 반영한 뒤의 사업 이익이며, 소득공제·세액공제·4대보험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표만으로 법인이 유리하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법인의 5,340만 원은 회사 안에 있는 돈이라 대표가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가면 근로소득세·배당소득세와 4대보험이 추가되고, 법인은 기장·결산 비용도 더 듭니다. 대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는 공제와 보험 요율까지 반영해야 하므로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에게 세후 현금흐름을 받아 판단하세요. 사업용 부동산이나 차량이 있다면 6장의 자산 이전 세금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 도소매업 B대표
연 매출 18억 원 대표가 “10억이 넘으면 세금 폭탄이니 법인으로 바꾸라”는 말을 들었다고 가정합니다. 비용을 빼면 순이익이 약 6,000만 원이고 대표가 이 돈을 전부 생활비로 쓰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판단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인출 구조입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대표가 가져가는 돈에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고, 회사 부담 보험료와 결산 비용이 추가됩니다. 이익을 회사에 남겨 재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교할 항목은 대표 급여의 근로소득세·4대보험, 법인세·지방소득세, 법인 기장·결산 비용, 전환 비용(등기비, 세금)입니다.
6. 부동산·차량 등 사업용 자산을 넘길 때
사업용 부동산이나 차량이 있다면 전환 방식과 세금을 먼저 시뮬레이션하세요. 개인에서 법인으로 자산을 옮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양도와 취득이라 세금이 따로 생깁니다. 이를 줄이는 제도가 있지만 요건과 5년 사후관리가 따라붙고, 사업과 자산 종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핵심만 짚은 것이며 개별 판단은 세무사·법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금 | 제도와 핵심 요건 | 주의할 점 |
|---|---|---|
| 양도소득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이월과세.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에 전환하면, 전환 시점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법인이 그 자산을 처분할 때 과세됩니다.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구조가 기본입니다(시행령 제29조). | 면제가 아니라 이월입니다.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법인 설립 후 사업 이전 기한 등 세부 요건은 현행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 이월과세 사후관리 | 법인 설립일부터 5년 안에 승계한 사업을 폐지하거나, 이월과세를 받은 대표가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처분에는 매매뿐 아니라 증여, 유상감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5년 내 건물 매각이나 대표 지분 이전 계획이 있으면 이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 취득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법인전환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입니다. 취득일부터 5년 안에 폐업하거나 재산·주식을 처분하면 감면분이 추징됩니다. | 감면율과 적용 기한은 개정되어 왔습니다. 2026년 자료 중에는 50% 경감, 적용 2027.12.31까지로 안내하는 글이 있고 오래된 안내에는 다른 비율이 나오니 현행 조문으로 확인하세요. 그 이후 연장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임대·공급업은 제외될 수 있고, 업무에 직접 쓰지 않는 부동산(예: 임대 중인 토지)은 대상 재산이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
| 부가가치세 |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사업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조문 확인). | 사업 일부만 넘기거나 자산만 따로 팔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요건 충족 여부는 계약서와 이전 범위로 판단합니다. |
| 차량·기계장치 | 차량과 건설기계는 이전등록 때 취득세와 등록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 생산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 취득세 감면 대상에 차량이 포함되는지, 이전가액과 감가상각 승계, 할부·리스 승계 동의를 자산별로 확인하세요. |
자산 규모가 있는 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것
- 5년 안에 팔 계획: 사업장 매각, 대표 지분 증여 계획이 있으면 이월과세와 감면의 이점을 다시 계산하세요. 적용을 받지 않는 선택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 이전 가액: 장부가액으로 넘길지 시가로 넘길지에 따라 세금과 감정평가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시가와 크게 다르면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출자 설계: 법인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에 못 미치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담보·할부: 근저당이 잡힌 부동산, 할부·리스 차량은 금융기관 동의 없이 이전하기 어렵습니다.
- 임대·비사업용 자산: 임대 중이거나 사업에 직접 쓰지 않는 자산이 섞여 있으면 감면에서 빠질 수 있으니 자산별로 나눠 보세요.
7. 기존 대출과 채무는 사라지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인과 개인은 법률상 별개의 주체라 개인 명의 대출이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대표의 변제 의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에 채무 인수를 넣을 수는 있지만 대출 금융기관의 동의와 심사가 필요합니다. 새로 받는 법인 대출의 대표 책임은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3장 표).
8. 폐업 이력이 있다면
폐업 이력이 있으면 재창업으로 분류될 수 있고,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2026.8.25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보도 기준 폐업한 개인사업자). 시행일과 적용 대상은 현행 조문으로 확인하세요.
또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채용한 경우 동종 업종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재창업 자금의 성실경영 요건은 기관별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법인 등기 전에 폐업 시점, 동종 업종 여부, 평가 가능성부터 조회하면 등기 비용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9. 상황별 검토 방향
| 현재 상황 | 우선 검토 | 결정 전 점검 |
|---|---|---|
| 혼자 시작하며 시장성을 검증하는 단계 | 개인사업자 | 신청하려는 지원사업의 자격과 사업자등록 시점 |
| 공동창업자와 지분을 나눠야 함 | 법인 검토 | 지분율, 의결권, 주주 간 계약서 |
| 외부 투자 유치가 확정적 | 법인 검토 | 투자자 요구 형태, 유상증자 조건 |
| 정책자금 때문에 전환을 고민 | 개인 유지 후 비교 | 3장 다섯 가지 확인 사항, 대표자 신용 조회 |
| 매출은 큰데 순이익률이 낮고 인출이 많음 | 손익·현금흐름 재분석 | 세후 인출 가능액, 가지급금 발생 여부 |
| 순이익이 안정적이고 재투자 계획이 있음 | 법인 전환 검토 | 세후 현금흐름, 전환 비용 |
| 사업용 부동산·차량 비중이 큼 | 이월과세·취득세 사전 계산 | 6장 요건, 5년 내 처분 계획, 이전 가액 |
| 개인 명의 대출·담보가 많음 | 금융기관 사전 확인 | 채무 승계 가능 여부, 연대보증 범위 |
|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 | 재창업 자격 검토 | 폐업일, 동종 업종 여부, 성실경영평가 |
10. 전문가와 확인할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전환 전에 해당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어느 전문가가 맡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누구에게 | 무엇을 확인할까 |
|---|---|
| 세무사 |
|
| 법무사·변호사 |
|
| 금융기관·지원기관 |
|
11. 2027년은 어떻게 될까 (전망)
아래는 확정이 아니라 전망입니다.
2027년 정책자금과 창업 지원사업의 공고, 한도, 요건은 발표 전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고는 전년 12월 29일에 나왔으므로 2027년도 연말~연초 공고를 가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이지만, 이는 과거 패턴에 근거한 추정입니다.
세법 쪽에서는 2026 사업연도 법인세가 2027년 3월(12월 결산 법인 기준)에 신고되고,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7년 5월 신고 대상입니다. 이후 세율과 감면은 개정될 수 있으니 전환 시점에 현행 조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 출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제3조(사업 개시일)
- 법인세법 제52조·제55조·제6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 중기부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제2025-656호)와 이후 변경공고
- 중진공 융자대상 및 제한기업
- 금융위원회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 안내
- 중기부 동종 업종 재창업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6.8.25)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
면책사항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세무·법률·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세율은 개정될 수 있고 정책자금·보증·지원사업의 대상과 조건, 심사 결과는 기관과 공고, 개별 기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정보를 근거로 한 결정과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세무사, 금융기관, 해당 지원기관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경영지도사 우종근 (제2012-036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행). 대기업 실무경력 30년 이상을 거쳐 경영지도사로 13년간 활동하며 500개 이상 기업을 지도했습니다. 원고 검토 과정에서는 AI 도구를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