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대출 완전정리, 기계·재고·매출채권으로 운전자금 받는 법
작성일: 2026년 8월 27일 (2026.8.27 수정) | 작성자: 경영지도사 우종근 (제2012-036호) 블로그 칼럼 우편배달부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구조 혁신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기업 대표들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자금 마련 방법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동산담보대출이란, 부동산이 아닌 기계기구·재고자산·매출채권 등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이나 캐피탈사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여신 상품입니다. 부동산 담보 여력이 소진된 중소기업이 추가로 자금을 조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물적담보 대출입니다. 이 글의 핵심 요약 포인트 담보 대상은 기계기구·재고자산·매출채권 3가지이며, 업력 1년 이상 중소법인·상호등기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대출한도는 통상 감정평가액(또는 채권액)의 60~80% 이내 이며, 자산별 담보인정비율(LTV)은 40~60% 수준입니다. (은행·심사 결과에 따라 상이) 1금융권 심사가 어려우면 2금융권(캐피탈) 이나 중진공·신보·기보의 정책 팩토링 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제조업체 대표님과 저녁 식사를 함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 내내 얼굴 표정이 밝지 못하던 대표님은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부동산 담보는 이미 한도까지 다 잡혀있어서 추가 대출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정부 정책자금도 나올 수 있는 건 다 끌어 썼는데... 당장 공장 돌릴 운전자금이 필요한데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대표님의 힘 없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에는 그 대표님의 공장 안에 이미 담보로 쓸 수 있는 자산이 잔뜩 쌓여있는 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기계 , 창고에 쌓인 재고 , 아직 회수 안 된 매출채권 까지 말입니다. 많은 분이 부동산만 담보가 되는 줄 알지만, 이 세 가지 자산 을 묶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가 자본잠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