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지정 받으려면? 판매 실적·서류·접수 일정 한눈에 (2026)
CEO Insight 시리즈 · 분류: 인증·판로·기술사업화 · 작성자: 경영지도사 우종근 (제2012-036호) · 작성일 2026.10.12 · 최종 수정 2026.10.23
NEP 신제품 지정을 상담하러 온 대표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우리 회사 매출이나 업력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입니다. 답은 NEP가 회사를 평가하는 제도가 아니라 신청한 특정 제품을 평가하는 제도라는 점에 있습니다.
다만 매출 규모와 별개로 판매 실적이 있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과 접수 일정이 실제 신청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이 글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평가기관)와 국가기술표준원(주관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NEP의 신청 자격, 일정, 심사, 서류, 지정 후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
- 공식 안내에서 최소 매출액이나 최소 업력 기준은 확인되지 않지만 대상은 판매되어 실사용자가 쓰고 있는 제품이라 판매 실적 자료가 필수입니다.
-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① 국내 최초이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신기술, ② KOLAS 인정기관 시험성적서로 입증한 성능, ③ 품질경영체제(ISO 등)와 실용화 실적.
- 가장 흔한 탈락 위험은 모델명이 서류마다 다른 것입니다.
- 2026년 신규 접수는 2회였고 모두 마감됐습니다. 2027년 일정은 공식 공고가 확인되지 않았고, 최근 3년 흐름으로는 11월 중순 접수 시작이 예상됩니다(전망).
- 최초 신규 신청은 심사 비용이 없고, 지정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한눈에 보는 NEP 신제품 지정
| 구분 | 내용 |
|---|---|
| 주관·평가기관 | 주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
| 신청자격 | 신제품 지정을 받으려는 중소·중견·대기업의 대표 |
| 신청 대상 | 핵심기술을 적용해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판매되어 실사용자에게 사용 중) |
| 접수 | 온라인. 2026년은 제1회(신규·연장), 제2회(연장 전용), 제3회(신규·연장)로 신규 접수는 연 2회 |
| 심사 비용 | 최초 신규 신청은 면제. 거부 통지 후 같은 제품 재신청이나 유효기간 연장은 서류·면접 20만 원, 현장심사 50만 원 |
| 심사 방식 | 서류·면접(발표) → 현장심사(해당 기업만) → 종합심사 |
| 유효기간 | 3년, 1회에 한해 심사 후 3년 연장 |
공식 공고: NEP 신청접수 · 기준일 2026.10.23(신청접수 페이지 재확인)
1. NEP는 어떤 제도일까
NEP(New Excellent Product)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신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해 실용화를 마친 우수한 제품을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합니다.
기술 자체를 지정하는 신기술(NET) 지정과는 다릅니다. 공식 FAQ는 NET를 시제품 등으로 정량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 완료 기술 중 2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을 대상으로, NEP를 판매·납품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두 제도는 2006년에 통합 운영되기 시작했고, 2008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했습니다. 이 부처는 2025년 10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산업통상부가 됐고, 국가기술표준원은 그 소속기관입니다. 공식 누리집은 "신제품(NEP) 지정"이라고 쓰고 예전 명칭인 "신제품 인증"도 함께 쓰며, 같은 제도입니다.
2. NEP·NET·조달 우대, 무엇이 다른가
세 가지는 층위가 다릅니다. NEP와 NET는 지정 제도이고, 조달 우대는 NEP 지정 후 공공조달에서 받는 혜택입니다.
| 구분 | NEP(신제품) | NET(신기술) | 조달 우대 |
|---|---|---|---|
| 성격 | 제품 지정 | 기술 지정 | 지정 후 혜택 |
| 대상 | 실용화를 마친 제품 | 개발 완료 기술 중 2년 이내 상용화 가능한 기술 | 지정된 NEP 제품 |
| 판매 실적 | 필요 | 제품 판매 이력을 전제로 하지 않음 | NEP 지정이 선행 |
| 심사 중심 | 제품 성능, 품질경영체제, 실용화 실적 | 기술의 신규성, 상용화 가능성 | 별도 심사 없음 |
| 효과 | 지정 제품 지원제도 적용 | 일부 금융 우대는 NET·NEP 공통 안내 | 공공기관 의무구매, 수의계약 가능 |
| 한계 | 지정이 판매를 보장하지 않음 | 제품 판매 단계의 증명은 아님 | 구매를 보장하지 않음. 수의계약은 "할 수 있다"는 규정 |
공식 공고: NEP 지정제도 개요 · 지정제품지원제도 · 기준일 2026.10.12.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등 다른 조달 제도는 별개이며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공 계약 구조와 기술평가 등급이 입찰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평가(TCB)T4로 올려 공공입찰 낙찰받는 방법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3. 누가, 어떤 제품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
신청자격과 매출·업력
공식 안내의 신청자격은 중소·중견·대기업의 대표입니다. 최소 매출액이나 최소 업력을 정한 문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작거나 업력이 짧아도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지만, 아래 두 가지가 사실상의 문턱입니다.
- 판매 실적: 납품이 끝나고 구매처가 사용 중인 제품이어야 합니다. 계약만 하고 실제 판매가 없으면 제외됩니다.
- 품질경영체제: 같은 품질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운영해야 하며, ISO9001이나 IATF16949 인증서 같은 자료로 설명합니다.
판매 실적으로 인정되는 서류
| 구분 | 내용 |
|---|---|
| 서류 종류 | 납품실적증명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중 하나 |
| 필수 조건 | 납품이 끝나고 구매처가 사용 중일 것 |
| 모델명 | 신청 모델명이 서류에서 확인되어야 함. 모델명이 없으면 같은 제품임을 증빙 |
| 제외 | 계약만 하고 판매가 없는 경우 |
공식 공고: NEP FAQ · 기준일 2026.10.12
지정 기준 6가지
- 핵심기술이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신기술일 것
-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보다 뛰어나게 우수할 것
-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운영할 것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
-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
- 수출 증대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개요 페이지와 FAQ는 6가지로, 신청접수 페이지는 '기술적 파급 효과'를 뺀 5가지로 안내합니다. 연장 심사 기준도 신규와 같습니다.
신청할 수 없는 제품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제품
-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인 시설
-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중 3·4등급 의료기기
- 누구나 쉽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이론을 적용한 제품
-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4. 신청 방법과 접수 일정
- 공고와 일정 확인: 회차별 접수 기간은 NEP 누리집과 국가기술표준원 누리집에 공고됩니다.
- 기술분야 선택: 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맞는 분야를 고릅니다. 접수 후 전문가 회의에서 분야가 바뀔 수 있고, 변경은 신청기관의 동의를 받아 진행됩니다.
- 제품명·모델명 확정: 신청은 제품명으로 하며, 심사 결과 제품명(지정 범위·모델)이 바뀌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제품명 형식은 "~적용(이용)한 ~용(~위한) ~제품"입니다.
- 온라인 접수: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서류를 올립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고,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2026년 운영계획
| 회차(대상) | 접수 | 서류·면접 | 지정공고 |
|---|---|---|---|
| 제1회(신규·연장) | 2025.11.17~12.17 | 2026.1.6~2.2 | 2026.5.15 |
| 제2회(연장만) | 2026.3.27~4.27 | 5.11~5.29 | 9.22 |
| 제3회(신규·연장) | 2026.6.22~7.22 | 8.5~8.27 | 12.10 |
공식 공고: NEP 심사일정(2026년 운영계획) · 기준일 2026.10.23. 해당 페이지에 "일정은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고, 2027년 일정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접수 마감부터 지정공고까지는 4~5개월이 걸렸습니다. 현장심사, 사전예고, 이의조정심사, 종합심사 일정은 운영계획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027년 일정 전망
2027년 운영계획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1회 접수는 최근 3년 연속 11월 셋째 주 전후에 시작됐습니다. 2024년 제1회는 2023.11.20~12.20, 2025년 제1회는 2024.11.18~12.18, 2026년 제1회는 2025.11.17~12.17이었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2027년 제1회 신규 접수도 2026년 11월 중순에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정된 일정이 아니라 과거 공고를 바탕으로 한 전망이므로 접수 시작 전에 NEP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규 접수가 연 2회라 한 번 놓치면 다음 회차까지 몇 달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기술분야와 지정평가위원회
| 기술분야 | 지정평가위원회 |
|---|---|
| 전기전자 (4개) | 전자제품, 전자부품, 산업전자, 전기기기 |
| 정보통신 (4개) | 통신 및 시스템 H/W, 시스템 S/W, 정보기술 S/W, 응용 S/W |
| 기계·소재 (7개) | 수송기계, 자동화기계, 일반기계, 정밀기계, 기계요소부품, 금속재료, 세라믹재료 |
| 원자력 (2개) | 원자력, 방사선 |
| 화학·생명 (3개) | 의약·생명, 정밀화학, 고분자·섬유 |
| 건설·환경 (4개) | 대기·폐기물, 수질·토양, 건설구조, 건설재료 |
공식 공고: NEP 신청접수 · 기준일 2026.10.12
5. 심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① 서류·면접(발표) 심사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개발 기술과 제품의 독창성, 난이도, 기술 수준, 경제적 파급효과를 봅니다. 시간과 인원은 공식 안내 페이지마다 다릅니다.
| 구분 | 심사방법 페이지 | FAQ |
|---|---|---|
| 시간 | 발표 약 25분 + 질의응답 25분 내외 | 발표 20분 + 질의응답 20분(총 40분, 시간 엄수) |
| 참석자 | 제품을 가장 잘 아는 기술·연구개발자 2~3명 | 발표자 포함 4명 이내(재직 중인 임직원만) |
공식 공고: NEP 심사방법 · 기준일 2026.10.12
접수 후 공문으로 오는 안내를 따르세요. 공통으로 준비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빔프로젝트와 노트북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발표 자료(PPT)는 USB로 가져갑니다. 제품이나 동영상을 보여줄 수 있지만 발표 시간에 포함됩니다.
- 신청 서류에서 부족했던 부분(성능평가자료, 산업재산권 등)을 보완하는 보충서류를 발표 자료와 별도로 8부 내외 준비합니다.
- 청렴서약서 1부(대표자 직인 필수)를 제출합니다.
- 심사 중 촬영·녹취는 금지이고, 어기면 지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사 시작 15분 전까지 대기해야 하고 일정 조정은 안 됩니다.
- 심사에 불참하면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② 현장심사
해당 기업에 한해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 공장, 설치 장소 등에서 실시합니다. 서류와 실제 제품·생산 체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③ 종합심사
전문가 심의를 거쳐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결과에 따라 지정되거나 거부 통지를 받습니다. 탈락한 기업은 정해진 기간에 이의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6. 현장 지도 사례 2건
공식 요건을 모두 갖춘 것처럼 보여도 작은 불일치가 발목을 잡습니다. 제가 지도한 기업 중 두 곳의 이야기를 적습니다.
※ 의뢰 기업의 요청에 따라 익명으로 정리했고, 기업이 특정되지 않도록 시점과 세부 내용은 일반화했습니다. 한 기업의 경험이며 같은 서류로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례 1. 서류는 다 모았는데 모델명이 전부 달랐던 부품 업체
기계 부품을 만드는 A사는 기술력이 뛰어났고 거래처 세금계산서도 이미 확보해 두고 있었습니다. 첫 진단에서는 서류만 정리하면 되는 기업으로 보였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맞춰 보면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 연구과제 때 쓰던 연구용 모델명
- 특허 명칭
- KOLAS 시험성적서에 적힌 모델명
- 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모델명. 일부는 모델명 없이 '기계부품 1식'으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대로 내면 신청 모델이 판매 실적과 이어지지 않습니다. 신청서의 모델명은 판매실적, 시험성적서, 사용 전 검사 자료에서 확인되는 모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접수 마감 2주 전부터 거래처를 직접 찾아가 같은 제품임을 확인하는 동일성 확인서와 거래명세서를 다시 받았습니다. 시간이 가장 많이 든 작업이었습니다.
비교표도 처음부터 다시 썼습니다. 회사가 준비한 문구는 "에너지 절감, 내구성 우수" 같은 정성적 표현이었습니다. KOLAS 시험성적서 원본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 동작 온도 감소율과 소비전력 절감처럼 시험지에 적힌 수치로 바꿨습니다.
면접에서는 예상과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기술보다 "대량 생산해도 품질이 같게 나오는가"를 집중해서 물었습니다. A사는 ISO9001 공정 검사 기준서와 설비 관리 대장을 준비해 두었다가 현장에서 바로 제출하며 답했고, 종합심사까지 통과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건질 것은 두 가지입니다. 모델명 정합성은 접수 전에 끝내 둘 것, 그리고 기술 설명과 별개로 품질경영 문서를 질문이 나오면 바로 꺼낼 수 있게 준비해 둘 것입니다.
사례 2. 시제품이 나오자마자 신청하려던 ICT 장비 업체
ICT 장비를 만드는 B사는 국책과제에서 성공 판정을 받았고 특허도 갖고 있었습니다. 시제품이 나오자 대표님은 바로 다음 회차에 NEP를 접수하겠다며 컨설팅을 요청했습니다.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현장 진단에서 첫 번째로 걸린 것은 실용화 실적이었습니다. NEP는 판매되어 실제로 사용 중인 제품이 신청 대상인데, B사 제품은 아직 테스트 단계라 납품실적증명서도 세금계산서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접수하면 거부 통지를 받을 수 있고, 같은 제품을 다시 신청하면 서류·면접 20만 원(현장심사가 확정되면 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특허였습니다. 대표님은 특허가 있으니 신기술성은 입증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청구항을 읽어 보니 특허 기술은 제품의 핵심 기능이 아니라 부가적인 편의 기능에 해당했습니다. 신기술이 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않으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점이 큰 위험이었습니다.
당장 접수하자는 대표님과 의견이 꽤 갈렸습니다. 거부 통지의 위험과 재신청 비용을 자료로 설명드린 뒤에야 접수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후 6개월 동안 세 가지를 준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 초기 납품 실적 확보
- 특허 핵심 청구항과 제품 성능이 이어지도록 기술 설명서 보완
- 신청일 기준 24개월 이내의 KOLAS 시험성적서 준비
시제품 단계의 기술이라면 NEP보다 NET(개발 완료 기술 중 2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 대상)가 맞는지도 함께 따져 볼 만합니다.
7. 준비 서류
공식 신청 안내의 구비서류는 다음 10가지입니다.
| 번호 | 서류 | 챙길 점 |
|---|---|---|
| ① | 신제품 지정 신청서(온라인 작성) | 판매실적, 공인시험성적서, 사용 전 검사·검증 자료에서 모델명이 확인되는 제품만 신청 |
| ② | 신청제품 설명서(별지 제8호 서식) | "제품평가기준(안) 및 시험결과"는 별도 파일로 업로드 |
| ③ | 신기술성 증명 자료 | 아래 9가지 중 해당하는 것 각 1부 |
| ④ | 품질경영 활동 설명자료 | ISO9001, IATF16949 인증서, 품질경영체제 구축 자료 |
| ⑤ | 사용 전 검사·검증 자료(해당 시 필수) | KC인증, 전자파인증, 고효율인증, 형식승인 등. 의료기기는 1·2등급 증명 |
| ⑥ | KOLAS 공인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 | 신청 모델명 기재, 신청일 기준 24개월 이내, 온라인 업로드 |
| ⑦ | 실용화 자료 | 납품실적증명서·계약서·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 중 하나(모델명 확인) |
| ⑧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본 제출 |
| ⑨ |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 시) | 중소기업기준검토표(세무회계사 날인), 중소기업확인서 등 |
| ⑩ | 지정심사자료 사전공개 동의서 |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
공식 공고: NEP 신청접수(구비서류) · 기준일 2026.10.23(신청접수 페이지 재확인)
시험성적서 원본은 2021년 이후 필수가 아니지만, 2026년 운영계획 주석에 따르면 2년 이내의 시험성적서 원본을 제출하면 현장심사에서 제품심사를 하지 않습니다(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실시). 공식 페이지마다 안내가 달라 헷갈리는 항목이므로 접수 때 담당 부서(02-3460-9185~8)에 한 번 확인하세요.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9가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지정서와 평가자료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지정서와 평가자료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지정서와 평가자료
-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증명서류
-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 신청제품 개발 내용이 실린 논문 또는 학술지
- 발명진흥법에 따라 특허청이 선정한 우수발명품 증빙
-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 특허증 또는 전용실시권 이전 증빙
특허자료를 낼 때는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청구항과 요약이 나오는 등록특허공보를 함께 준비하세요. 신청접수 페이지는 원부·청구항·요약을, FAQ는 특허증·등록원부·등록특허공보를 안내하는데, 세 가지를 모두 내면 두 안내를 모두 충족합니다.
특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류의 목적은 그 기술이 신청 제품에 실제로 적용되어 성능이 향상됐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특허 청구항과 제품 사양, 시험 결과가 서로 이어지도록 정리하세요. 청구항이 평가에서 어떻게 읽히는지는 정책자금 특허 가점, 청구항이 좌우하는 이유에서 다뤘습니다.
8. 지금 신청해도 될까
| 신청해도 되는 신호 | 먼저 보완할 신호 |
|---|---|
| 제품이 이미 판매되어 납품실적·세금계산서가 있다 | 시제품 단계이거나 판매 실적이 거의 없다 |
| 신청 모델명이 확정되어 있고 서류마다 같다 | 시험성적서, 특허, 카탈로그, 납품자료의 모델명이 제각각이다 |
| KOLAS 시험성적서가 있고 24개월 이내이며 모델명이 기재되어 있다 | 공인시험 자료가 없거나 모델명이 다르다 |
| 기존 제품과 비교한 성능 차이를 수치로 설명할 수 있다 | 우수성이 "좋다"는 주장뿐이고 수치가 없다 |
| 특허·연구개발보고서 등 신기술성 자료가 제품 적용 내용과 이어진다 | 특허는 있지만 제품에 적용됐는지 불분명하다 |
| ISO9001 등 품질경영체제와 제조·검사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 품질관리 문서가 없다 |
| 핵심 부품 전부가 수입품이 아니다 |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이다(제외 품목) |
|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점검했다 | 침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
준비 기간도 계산에 넣으세요. 시험기관 의뢰와 성적서 발급, 서류 정합성 점검에 시간이 걸리고, 신규 접수는 연 2회입니다. 발표 준비(자료, 보충서류 8부, 예상 질문)와 현장심사에서 보여줄 제품·설비·공정 준비도 접수 이후에 이어집니다.
9. 지정받으면 무엇이 달라질까
NEP 누리집이 안내하는 지정제품 지원제도의 일부입니다. 세부 요건은 각 제도의 공고가 우선합니다. 핵심은 공공조달이며, 금융·R&D 혜택은 보조 효과로 보세요.
| 분야 | 내용과 근거 |
|---|---|
| 공공기관 의무구매 | 구매하려는 품목에 지정 신제품이 있으면 그 품목 구매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정 신제품으로 구매. 근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3조 제1항, 법제처 법령해석 |
| 수의계약 | 국가·지자체가 지정 신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음(지정 유효기간 범위, 최대 6년).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 대상.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 우선구매·판로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시범구매, 우수조달제품 지정 지원, 성능인증 등 연계 제도. 신청처와 조건은 제도별로 다름 |
| R&D·인력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가점, 전문연구요원 신청 시 신기술·신제품 지정 건당 5점(최대 3건) |
| 홍보·포상 |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최근 3년 이내 NET·NEP 지정기업 신청 가능), 공공조달 상생협력 가점,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
| 금융(보조) | 기술보증기금 일반보증 신청 시 NET·NEP 지정기업 우대, 정책자금 지원 안내. 자금별 요건은 해당 기관 공고가 우선하며 지정이 자금 승인을 뜻하지 않음 |
공식 공고: NEP 지정제품지원제도 · 기준일 2026.10.12. 법령 표기는 NEP 누리집과 조문의 목 번호가 달라 이 표에서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정되면 계약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 일정과 수요기관 영업은 별도로 필요하고, 기술평가 등급이 입찰에 주는 영향은 TCB T4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NEP 공식 FAQ에서 신청 준비 때 판단이 갈리는 질문을 골랐습니다.
특허가 출원 상태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특허 권리 보호, 신기술성,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독창성, 자체개발능력, 독자설계 같은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 특허 등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특허의 통상실시권만 있으면 되나요?
안 됩니다. 신청 제품의 특허 권리 문제를 막고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야 하므로, 전용실시권(지정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또는 양도를 받아야 합니다.
OEM(하청공장) 생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청기관이 원천기술(자체개발능력, 독자설계, 특허 보유 등)을 갖고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장심사가 하청공장에서 열리면 신청기관의 품질 관련 자료도 심사위원이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최초로 개발한 제품이라 KOLAS 시험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하나요?
ILAC 협정에 따라 ISO/IEC 17025 인정을 받은 국내외 공인시험소에서 의뢰자가 제시한 방법이나 현장 출장 확인 방식으로 시험을 받고, 그 공인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판매 실적 서류를 모두 내야 하나요?
납품실적증명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중 한 가지만 내면 됩니다. 다만 납품이 끝나고 구매처가 사용 중이어야 하며, 신청 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접수 후에 서류를 보완할 수 있나요?
서류·면접심사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담당자에게 전화로 요청해야 전산에서 서류를 다시 올릴 수 있고, 전산 제출이 어려우면 발표 당일 출력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11. 자주 생기는 실수와 오해
- 모델명 불일치: 신청서, 시험성적서, 납품자료의 모델명이 다르면 문제가 됩니다. 시험을 받기 전에 모델명부터 확정하세요(사례 1).
- 시험성적서 기한 놓침: 신청일 기준 24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므로 접수 일정과 발급일을 맞춰 보세요.
- 판매 실적 없이 신청: 실용화가 완료되지 않은 제품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사례 2).
- 품질경영 증빙 누락: 지정 기준 3번이므로 ISO9001 같은 자료와 공정 검사 기준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 발표 불참 또는 준비 부족: 불참하면 서류만으로 평가받습니다. 제품을 가장 잘 아는 기술자가 직접 설명하세요.
- 거부 후 바로 재신청: 같은 제품을 다시 신청하면 심사 비용이 부과됩니다. 부족한 점을 보완한 뒤 신청하세요.
- "특허가 있으니 신기술성은 충분하다"는 오해: 특허가 제품의 핵심 기능과 이어지는지가 쟁점입니다.
- "지정되면 공공 계약이 따라온다"는 오해: 의무구매는 해당 품목 구매액의 20% 이상이라는 기준이고, 수의계약은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지정 후에도 수요기관의 구매 일정과 영업이 필요합니다.
※ 접수 일정, 서류 서식, 심사 방식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NEP 누리집의 최신 공고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02-3460-9185~8)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지정 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AI 도구를 활용해 초안과 검토를 거쳤고, 인용한 제도 내용은 공식 누리집과 법령 원문을 각 표 아래에 적은 기준일에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2026.10.23에는 신청접수·심사일정 페이지만 다시 확인했습니다.
작성자: 경영지도사 우종근 (제2012-036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행, 32기 마케팅 분야)
경영지도사 현장 활동 13년 동안 500건 이상의 기업 자문과 실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전에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경영관리·기술기획 업무를 30년 이상 수행했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창업도약패키지 등 사업화 지원사업과 R&D 사업을 상담·지도하고 있습니다.